◆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1.5. 선고 2014구합19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5.09.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69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팀방역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7.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12.18. 참가인에게 2014.1.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1.31.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14.3.18. 위 사직서를 결재하였고 참가인의 부장 D는 2014.4.1. 원고에게 2014.3.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4.2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6.20. ‘이 사건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7.9.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3호증의7, 갑 제7,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무선플루건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위해 원고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가 2013.12.1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C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가 2013.12.18. 참가인에게 2014.1.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던 중 원고는 2014.1.1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2014.1.31.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12.1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고, 참가인이 2014.3.18.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설령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는 2014.3.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근로계약을 합의해 지하였다.
나. 관계 법령<생략>
다. 판단
1)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2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무선플루건(무선으로 된 초미립자 분사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무선플루건 개발사업을 담당한 점, ② 원고는 2014.3.18.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이 무선플루건 개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2013.12.1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한 점, ③ 참가인은 무선플루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식회사 E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어 적어도 무선플루건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이 원고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년 12월경 실물크기의 무선플루건 모형을 만들자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무선플루건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그러자 원고는 C이 무선플루건 개발을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12.18. 참가인에게 2014.1.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그런데 C은 위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1.14.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원고에게 무선플루건 개발을 위해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1.31. 이후에도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④ 참가인은 위 면담 후 원고의 법인카드 월 사용한도를 67만 원 정도 증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1.1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2013.12.18.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2014.3.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2, 갑 제3호증의1, 2, 6, 7,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11.4. 참가인과 무선플루건 개발이 완료되어 무선플루건을 생산할 때 무선플루건 1대당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점, ② 그런데 참가인이 2014.2.13.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무선플루건 생산대수를 50,000대로 하고,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생산시점부터 5년’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원고는 2014.2.18. C에게 “이런 식이면 차라리 정리하자. 정리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알아서 연락 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③ 인센티브 액수 문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원고는 2014.3.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2014년 3월까지만 근무하겠으니 2014년 3월까지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인수인계할 업무가 있는지 물은 점, ④ 참가인의 부장 D가 2014.3.11.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원고에게 무선플루건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원고는 2014.3.27. D에게 그가 요청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⑤ D는 2014.4.1. 원고에게 2014.3.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는 이 사건 통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3.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014.3.31.자로 해지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14.3.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014.3.31.자로 해지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위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2014.3.31. 종료되었음을 알린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