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회사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인 14명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 ○○

피 고 / 주식회사 ○○에듀캠프

변론종결 / 2015.09.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청구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퇴직일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청구금액기재 각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9,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컴퓨터교실 전문강사 위탁사업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탁받아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컴퓨터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원고와 선정자들 같은 방과 후 컴퓨터 강사들은 2개월에 한번 수업계획서와 수업시간표를 작성해 피고 교육실장에게 보내어 그 확인을 구한 뒤 일부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 ○○이 컴퓨터교실 운영교사로서의 비전 및 자세 매뉴얼 등을 제공받았다.

) 피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경력 1년 미만의 지도강사인 경우에는 피고 본사에서 실시하는 12일 신입교육, 12일 인턴교육, 인천지사에서 실시하는 월 12시간 진행되는 1년간 지속교육을 각 받게 하였고, 경력 1년 이상의 전문강사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실시하는 23일 교육을 받게 하였다.

) 강사들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 오전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 7:30까지 출근하여 7:40부터 8:40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13:00부터 16:00까지 수업을 진행하다가 대략 17:00경 대략 퇴근하였으며(방학 중에는 오전 8:30경 출근하여 대략 15:00경 퇴근하였음), 장시간 부재 시에는 교육실장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였다.

) 강사들은 기본 업무인 컴퓨터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학교 내 컴퓨터실에 머물면서 학생 모집계획서, 안내문, 포스터, 개별 학습평가서 등을 작성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방과 후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학교에 알리는 이른바 열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실장에게 보고한 후 다른 방과 후 강사에게 수업을 부탁하거나 주말에 보강수업을 실시하였을 뿐, 강사들 임의대로 대체수업을 실시한 예는 거의 없었다.

) 강사들은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및 각종 비품, 그리고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필요에 의해 외부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교육실장에게 별도 보고하였다.

) 한편 피고와 학교 사이에 체결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계약서에 따르면 학교 측이 피고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교육실장이나 지부장을 통해 그러한 강사들에게 학교를 바꾸라고 통보하여 다른 강사로 변경하였다.

) 강사들은 지도강사의 경우 월 1,000,000, 전문강사의 경우 월 1,200,000원의 최저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다만 수강생 숫자나 참여율, 그리고 강사 경력 등에 따라 성과수수료나 기타수수료 등을 추가 지급받았다.

)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강사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판 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 같은 피고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들은 피고가 지정한 학교에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기까지 컴퓨터 수업 및 학생 모집계획서 작성 등의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강사들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장시간 부재 시에는 피고 측에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강사들이 수업 시간 및 수업 장소를 피고 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강사들이 작성, 제출한 수업계획표를 수정, 보완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수행에 관한 각종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 및 회의를 통해 강사들의 수업 내용 및 수업방법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특히 강사들에게 방과 후 수업의 운영내용이 담긴 열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지 학교장의 결제를 받아 제출하게 하였던 점, 피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한 최저수수료인 월 1,000,000원 및 월 1,200,000원은 고정적인 기본급으로 볼 수 있으며, 수강생 수나 참여율 등에 기한 강사수수료의 차등지급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점, 강사들은 피고로부터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각종 비품 등을 모두 제공받았고, 강의교재도 대체적으로 피고로 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외부 교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강사들의 귀책사유로 관리 회원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학부모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강사에 대하여 학교를 바꾸라고 통보하여 실제 변경하였던 점, 피고가 강사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금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청구금액기재 각 돈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청구금액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퇴직일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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