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에 1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넘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됨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기타 급여: 일급에 포함”으로만 기재되어있을 뿐 기타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각 수당별 책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 하는 점, ③ 원고들과 △○기업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임금지급방식이 고정일급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취업규칙상 임금세부내역에는 통상임금 외에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광산채굴업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의 경우 다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이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설령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형태의 임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감독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선고 2016가단17109 판결 [임금 등]
♣ 원 고 / 오○환 외 6인
♣ 피 고 / 주식회사 ○○자원
♣ 변론종결 / 2017.03.1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오○환에게 30,227,952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25.부터,
나. 원고 이○영에게 9,590,363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3.6.2.부터,
다. 원고 이○동에게 19,107,163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3.9.15.부터,
라. 원고 김○섭에게 18,362,769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20.부터,
마. 원고 장○영에게 38,238,82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5.부터
바. 원고 정○권에게 14,011,91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0.10.부터,
사. 원고 임○규에게 34,028,329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6.26.부터
각 2017.5.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오○환에게 30,227,952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25.부터,
나. 원고 이○영에게 95,90,363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3.6.2.부터,
다. 원고 이○동에게 19,107,163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3.9.15.부터,
라. 원고 김○섭에게 18,362,769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20.부터,
마. 원고 장○영에게 38,238,82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2.5.부터
바. 원고 정○권에게 14,011,91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10.10.부터,
사. 원고 임○규에게 34,028,329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6.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광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리 산 21 일대에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여 아연 등을 채광해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광물채굴을 위하여 2010.6.경부터 ○△기업(대표자 이○호), △○기업(대표자 박○식), □△기업(대표자 최○순), ◇▽기업(대표자 최○규)에게 순차로 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들은 광부로서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기업, △○기업, □△기업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근로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아래 표 중 2, 3, 5, 6, 7, 8, 9항 기재와 같다.
라. 원고 오○환이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별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액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비교적 동일하므로, 원고 오○환의 근로계약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표 생략]
마. 원고 오○환이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 별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액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비교적 동일하므로, 원고 오○환의 근로계약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기업의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사. ○△기업, △○기업, □△기업을 포함한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원고 오○환 2012.8.24.부터 2014.12.9., 원고 이○영 2010.6.23.부터 2013.5.16., 원고 이○동 2010.6.4.부터 2013.8.30., 원고 김○섭 2013.4.24.부터 2014.12.4., 원고 장○영 2010.7.1.부터 2014.11.19., 원고 정○권 2012.8.13.부터 2014.9.23., 원고 임○규 2010.7.7.부터 2014.6.10.까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소속 사업장이 ○△기업, △○기업, □△기업으로 변동이 있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피고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고, 작업배치 등 지휘, 감독도 피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들의 퇴직 당시 소속이 □△기업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곳은 피고이고, 산정기간도 근로기간 전체로 계산되었으며, □△기업과 피고는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같고, 대표 및 직원이 중복되기도 하는 등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채굴작업을 위한 작업배치 등 지휘 감독은 모두 피고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주는 피고이다.
(2) 한편 광산채굴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원고들의 경우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일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됨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법정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보아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는 하도급업체인 ○△기업, △○기업, □△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기업, △○기업, □△기업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 소규모의 광산채굴업자들은 근로자와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기업,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 규정은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상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들을 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기업, △○기업, □△기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하도급업체는 시기만을 달리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대표자 박한식, □△기업 대표자 최주순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급업무 수행시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만료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급계약 만료시 소유장비 전부 및 소속 종업원 전부를 포함하는 영업 전부를 피고가 정하는 업체에 양도하기로 하고, 하도급 업체간 고용승계를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하도급 업체의 대표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피고 소유이고, 실제 작업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보안감독자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의 퇴직 당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원고들을 지휘, 감독한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포괄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감독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오○환과 □△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 부분에 있어 원고 오○환의 일급을 115,000원으로 정하고, 기타급여는 일급에 포함되며, 기본급 37,000원 및 통상임금 62,800원의 액수를 정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에 1일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넘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됨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②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관련한 법정 수당 일체를 일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기타 급여: 일급에 포함”으로만 기재되어있을 뿐 기타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각 수당별 책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있어 “임금은 휴일, 야간, 연장근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일당)로 정하고, 월 지급 급여에는 현장 근로시간(일 8시간)에 따른 제반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기업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임금지급방식이 고정일급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취업규칙상 임금세부내역에는 통상임금 외에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④ 피고는, 원고들은 광산채굴작업에 종사하는 바, 광산채굴작업의 경우 채굴작업의 특성상 갱외에서 갱내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갱내작업장 내의 현황 내지 상황 등이 다르고, 채굴작업의 준비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갱내에서의 작업 중에서는 발파 등으로 인하여 작업과 휴식을 반복하게 되므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산채굴업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갑 제4호증의 기재에서 보듯이 원고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 원고들에 대하여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기재한 근무현황표를 작성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광업소도 일급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광업소의 경우에는 공수당 지급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을 명시하여 임금액을 각각 표기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와 달리 아래와 같이 1공수당 1일의 일급에 해당하는 기본급만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⑥ 원고들의 경우 다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피고가 지급하는 일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이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설령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형태의 임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가. 피고의 법정 수당 지급의무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미지급한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아온 일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근로 중 발생한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기타 급여: 일급에 포함’이라는 기재 부분에 있어서 ‘기타 급여’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수당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한 기재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계산에는 위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일급에 어떤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법정 수당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일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는 원고들은 출입한 시간부터 퇴거한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내역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초과근무에 따라 산출된 각 주휴수당 액수, 연장근로수당 액수, 야간근로수당 액수, 휴일근로수당 액수는 별지 오○환 체불 금품 내역, 이○영 체불 금품 내역, 이○동 체불 금품 내역, 김○섭 체불 금품 내역, 장○영 체불 금품 내역, 정○권 체불 금품 내역, 임○규 체불 금품 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초과근무에 따라 산출된 각 연차수당 액수는 별지 오○환 연차수당 산정 내역, 이○영 연차 수당 산정 내역, 이○동 연차수당 산정 내역, 김○섭 연차수당 산정 내역, 장○영 연차수당 산정 내역, 정○권 연차수당 산정 내역, 임○규 연차수당 산정 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미지급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액수는 원고 오○환 2,444,452원, 원고 이○영 2,596,363원, 원고 이○동 3,707,163원, 원고 김○섭 1,109,769원, 원고 장○영 10,715,320원, 원고 정○권 1,581,260원, 원고 임○규 3,984,20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7.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액(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과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합계액)인 원고 오○환에게 30,227,952원, 원고 이○영에게 9,590,363원, 원고 이○동에게 19,107,163원, 원고 김○섭에게 18,362,769원, 원고 장○영에게 38,238,820원, 원고 정○권에게 14,011,910원, 원고 임○규에게 34,028,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인 원고 오○환은 2014.12.25.부터, 원고 이○영은 2013.6.2.부터, 원고 이○동은 2013.9.15.부터, 원고 김○섭은 2014.12.20.부터, 원고 장○영은 2014.12.5.부터, 원고 정○권은 2014.10.10.부터, 원고 임○규는 2014.6.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5.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