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 선고 201542147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 / 원고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

변론종결 / 2015.12.10.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한 2009.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12.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8.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3.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요청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4.8.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위 의사표시는 조건 불성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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