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의관념,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에는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선고 2015가단5311137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원 고 / ○○ 에드워드 4

* 피 고 / 주식회사 수원장안○○어학원

* 변론종결 / 2017.04.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2017.5.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다음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주식회사 ○○러닝은 1998년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의 학원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러닝과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송○○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 ○○러닝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다. 모집은 ○○러닝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어민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러닝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람에게 구비서류와 근로조건(: 250만 원 또는 시급 30,000, 최소 강의시간 월 96시간, 당신은 최종 배치 지역에 따라서 2가지 급여 방식 중 한 가지를 제안 받을 것이다) 등이 기재된 고용제안서(offer of employment)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러닝에 제출하고, ○○러닝에서 근무할 장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어민강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 후 ○○러닝으로부터 1주일 정도 교육훈련을 받고, ○○러닝이 지정하는 ○○러닝 소속 학원과 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 중 ○○ ○햄과 ○○ 데이비드 ○○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러닝에 입사하였고, 수원장안지점인 피고에 배치되었다.

한편, 원고 ○○ 에드워드 ○○러닝 본사에 직접 지원하였는데, ○○러닝 측은 일주일간 본사 차원의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원고 ○○ 에드워드 와 사이에 이 사건 원어민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에드워드 는 평촌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수원장안지점인 피고에 배치되었다.

. ○○러닝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점 계약 중 관련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생략> 계약 내용은 피고와 ○○ ○햄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고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대부분 유사하다.

. 또한 피고는 원어민강사에게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정들(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의 준수를 요구하였다.

. 원고들은 위의 절차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규정들의 준수를 요구받고서,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서 주로 정규 학교수업을 끝낸 후 영어학원에 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3~6 시간, 4~5일을 근무하였다.

- 원고 ○○ 에드워드 2005.12.1.부터 2014.2.28.까지 83개월, 3,012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 시급은 42,000원이다.

- 원고 송○○2012.5.1.부터 2014.5.31.까지 21개월 0, 761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 시급은 35,000원이다.

- 원고 ○○ 데이비드 ○○2012.2.20.부터 2015.5.22.까지 33개월 3, 1,188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 시급은 30,000원이다.

- 원고 리차드 ○○ ○○2011.9.26.부터 2014.8.29.까지 211개월 4, 1,069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 시급은 33,000원이다.

- 원고 ○○ ○햄은 2013.5.27.부터 2014.11.21.까지 15개월 26, 544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 시급은 34,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부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원어민 계약 당시 전혀 예정하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강의료를 지급받는 등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추가적인 이득을 누리게 되는바,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소들 중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법리의 나머지 부분들 즉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노무제공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원고들과 피고가 처한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 에드워드 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의 사정과 다르게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원어민 강사계약서의 성격은 강의용역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징표로 하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 보인다.

먼저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보수(Work Perion and Compensation)”라는 제목 하에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강사는 회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수업을 가르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계약서 1.4). 회사는 강사에 대해 주당 평균 24시간의 강의시간을 보장한다(계약서 1.7).”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준수사항 내지 계약사항(Covenants)”이라는 제목 하에 강사는 회사의 요구조건 및 프로그램에 따라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요구되는 학생관리절차 규정 및 첨부의 부록 A에 명시된 회사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계약서 2.1). 근신규정(probation)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강사에게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30일부터 180일까지의 근신기간(probation)이 부여된다. 근신에 따른 불이익은 수업시간을 감소시켜 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추가 훈련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근신기간 동안 기술개발휴가를 신청할 수 없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갑 제4호증의 2 내지 3, 계약서 2.2, 갑 제4호증의 1 2.2항에서는 근신규정(probation) 대신 저성과(substandard performance) 규정으로 위와 같은 내용과 규정되어 있다). 계약기간 중 강사가 제작한 모든 원본자료는 회사 단독 재산으로 한다(계약서 2.3).”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고 내지 계약종료 규정(Termination)”이라는 제목 하에 근신처분을 받은 강사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이 즉시 종료된다(갑 제4호증의 2, 3 계약서 2.2. 다만 갑 제4호증의 1에서는 본 계약에 기술된 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 않은 강사는 저성과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고도,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록 A에 명시된 회사 지침의 추가 위반시 본 계약이 즉각 종료된다(계약서 2.2. 다만 갑 제4호증의 1에서는 저성과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회사는 강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계약서 3.3). 강사가 교육일정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 3.4).”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부록 A(Appendix A-Owner Guidelines)에 의하면, “시간엄수 규정(수업시간 20분전 출근 요구) 회사는 모든 강사가 수업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강사의 도착시간을 모니터 및 추적할 수 있다. 3개월 1학기 중 20분 규정의 위반 결과. 3개월 1학기 중 시간엄수 규정의 위반 결과. 감급: 강사가 제공한 강의에 대한 임금은 결강한 수업시간에 의해 감급되며, 이에 대한 계산은 강사가 당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수업 시간을 분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예를 들어, 1분 지각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며 61분을 지각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 CCTV규정 CCTV의 목적은 CCTV의 목적은 (1) 해당 강사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강사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며, (2) 모니터링 장치로서 사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어민 강사 계약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그 핵심징표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교재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가맹계약서 제2조제5호 및 제10조제5, 14, 18조를 보면 “‘의 가맹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ERP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제반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은 최적화된 학습/교육 효과의 달성 및 의 상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의 유지를 위하여 이 선정하여 공급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은 원생에게 의 교육자료를 공급하고, 그 영업장소에서 교육시간에 이를 반드시 사용한다. ‘의 교육자료 이외의 교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은 그 교재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게 동 교재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 이러한 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어학원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의 명성을 유지하며, ‘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교재를 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가맹계약상 ○○러닝이 공급하는 교육자료를 교육시간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교육자료에는 교재뿐만 아니라 Teacher’s Guide 등 강사용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강의방법까지 Teacher’s Guide 등 강사용 자료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강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칙적으로 ○○러닝 교육자료 이외의 다른 교재를 도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러닝의 교육자료 이외의 교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러닝의 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강사들이 다른 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CCTV○○러닝과 동일하게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를 사용해야 하고, 전산프로그램(○○ERP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바, 원고들의 강의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정해진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HI 등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교재 등)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

원고 ○○ 에드워드 2005.12.경부터 2014.2.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Head Instructor로서 일반 강사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의 원장은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HI였던 원고 ○○ 에드워드 에게 일주일에 한 번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강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 강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위 강사회의에서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강사회의 시간들에 대한 별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가 가장 강조한 것이 수업시간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수업시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다. 피고에서 근무한 원어민 강사 중 메간이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5분 휴식 규정을 위반하여 쉬는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수업시간을 일찍 끝냈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장이 원고 ○○ 에드워드 에게 경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메간에게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원고 원석 에드워드 리는 Head Instructor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피고의 원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에 배치된 강사들에게 피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강의방법 등을 전달하고 트레이닝을 한 사실이 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청담러닝 이외에 피고인 수원 장안청담어학원에서 지켜야 할 지침들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티쳐스 가이드에 나온 대로 따라서 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강사 위주로 Faculty meeting이라는 것을 개최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 강사들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

새로운 교육방법의 경우에는 피고가 강의 진행의 방식과 예시, 시간 배분 등을 정한 교육 방법론을 제공하였고, 강사들은 제공된 방법들을 숙지하며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다(갑 제9호증). 이에 반해 강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원장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구해야 했고, 피고의 스터디 가이드에서 핵심(Core)으로 정해 놓은 부분은 반드시 강의를 하여야 했다.

피고는 강의방법이나 강의진도를 학원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FTP 사이트에 실러버스(수업진도표)를 올려놓고, 그 내용대로 강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이에 따라야 했다.

피고의 강사들은 강의 시작 30분 전에 출근해야 했고, HI였던 원고 ○○ 에드워드 는 강의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강사들이 강의시간에 지각하는지를 체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강사들이 수업 시작, 종료, 5분 휴식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 학기말 실시되는 강사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의 강사들이 수업시간에 지각한 경우에는 그 만큼의 시급을 깎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자주 지각을 했던 원고 ○○ 데이비드 ○○에게 원고 ○○ 에드워드 가 서면경고를 한 적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의시간 선호표(Schedule Preference)를 배포한 적이 없고,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가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과목을 배정하여 통보하였다. 특히 추석연휴나 공휴일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주에는 피고가 주말에 보충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CCTV를 모니터링 장치뿐 아니라 강사들에 대한 평가근거로 활용하였다.

CCTV는 강사들의 음성까지도 녹음이 되었고, 강사들의 강의 녹화분도 볼 수 있었다. HI의 임무 중에 “Review and analyze CCTV of all instructors; write a CCTV ○○Servation report;”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0호증 2), HI였던 원고 ○○ 에드워드 는 위 규정에 따라 CCTV를 통해 강사들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 ○○ 에드워드 는 피고에서 HI로 근무할 당시 수시로 강사들의 강의 CCTV를 모니터링 하였다.

원고 ○○ 에드워드 CCTV 평가서의 항목대로 강사들이 지침대로 수업 시작과 끝을 정확히 지키는지, 5분 휴식시간을 지키는지,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는지, 정해진 프로그램 가이드와 수업 구성을 준수하는지, 강의태도는 어떠한지, 정해진 프로그램 가이드와 수업 구성을 준수하는지, 강의태도는 어떠한지를 모니터링 하였다(갑 제11호증).

원고 ○○ 에드워드 CCTV평가서를 액셀파일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첨부해서 피고와 ○○러닝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추후에 원고 ○○ 에드워드 가 작성한 CCTV 평가서를 매뉴얼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하여 시스템에 입력되면 그 내용이 피고와 ○○러닝 본사에 바로 보고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갑 제12호증).

원고 ○○ 에드워드 HI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강사들에게 강의방법과 기술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강의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거나 강의능력이 저조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강사들의 강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이 발견되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의 원장은 CCTV 모니터링 결과 지속적으로 수업이 부실하다고 평가된 강사의 경우에는 ○○러닝 트레이닝 센터로 강사를 보내서 리트레이닝을 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피고는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마다 ○○어학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갑 제26호증)를 강사들이 입고 강의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방과 후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들에게 영어공부를 시키는 원어민강사라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업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출근을 관리하였으며, 출근시간의 미준수는 시간엄수규정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의 준수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개별강의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5) 작업도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고, 일체의 장비는 피고의 소유였고, 강의교재도 피고가 제작하여 지정해주었다. 또한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서는 강사가 제작한 모든 원본자료도 피고만의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업무의 대체가능성, 손익발생구조, 보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추가로 수취할 이윤도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은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8436 판결 등에서 당해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들 중의 하나로 보았다).

(7)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제공의 계속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보통 피고에서 하루 1타임(3시간) 또는 2타임(6시간)을 강의하였는데, 하루 2타임을 강의할 경우 통상 오후 4시에 시작하여 중간에 매 시간당 5분 휴식시간.

또한 강의가 없는 시간에 강사들은 수업준비, 교재연구, 보강수업, 강의진도와 학생들의 수업태도, 성취도, 일일 성적 입력, 학생평가서 작성, 워크샵 등 각종 부수업무를 하였다. 특히 학생평가서(갑 제15호증)의 경우 피고는 자신이 정한 평가정책을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준수하여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들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는 최소 수업 30분 전에 도착하여 강의준비, 각종 강의 외의 부수업무 등 타이트한 스케줄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사실상 다른 직업과 겸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 에드워드 의 과외 수업 사실, 원고 리챠드 세스 로즈의 이태원 클럽 DJ 활동, 원고 데이비드 잭슨 뉴톤의 겸직 사실 등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강의업무 시간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의 전속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서의 근무기간 중 계속하여 노무제공을 한 점, 원고 ○○ 에드워드 는 무려 83개월 동안이나 피고에서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도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8) “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은 규정집들은 모두 ○○러닝에서 배포한 규정에 불과하며, 피고는 이를 직접 배포하지도 않았으며, 이런 문서의 존재 사실조차도 모르므로, 이는 피고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 에드워드 는 원고 당사자본인신문에서 ○○ 본점에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저 문서를 줍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그 트레이닝을 받고 이 문서를 가지고 오고, 대체적으로 문서들이 말씀 드린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문서들은 강사들이 ○○러닝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받는 문서들로, ○○러닝 본사를 비롯한 직영점, 가맹점에 소속된 강사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도 이미 업로드 되어있었으므로, 피고 역시 이 문서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가 위 문서를 기초로 원고들을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피고와 대등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은 위임계약이거나 강의서비스 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시급제를 택하여 최소 주 2일에서 3일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았고, 24시간 이상의 강의를 보장받았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는 이미 퇴직금 및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60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미 정해진 각 원고들의 시급에 강의한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강의 시간은 매우 분명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경우를 포괄임금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시간급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대로 시간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원어민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급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및 기타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는 퇴직금은 물론 기타 법정수당 및 4대보험료 등 부담으로 원어민강사들과 계약조건을 정할 당시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반면 원어민강사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도 않은 추가적인 이득을 누리게 되는바, 이는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을 내세워 사용자의 그릇된 신뢰를 권리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하여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 관련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49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의관념,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 1.11.(갑 제4호증의 2, 3)에는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책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급액의 산정

갑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월 정해지는 강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은, 원고들의 매월 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주수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주 근로시간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월별 주휴수당의 합계는 별표 1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개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5.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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