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변경결정의 방법을 선택하는 때에는, 그 처분 변경의 권한에 ‘취소결정을 할 경우 새로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결정에 따라 다시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취소 이후에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취소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원래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제거함과 아울러 새로운 징계절차에서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이 마땅한바,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징계권자로부터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변경결정의 내용이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지’라는 결과의 대조만으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접근 방법은, 피고의 변경 권한에 의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변경결정의 내용이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기만 하면 징계권자가 가지는 적법한 재량권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인 침해를 종국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7.07.13. 선고 2016구합785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대학교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문○○
♣ 변론종결 / 2017.06.01.
<주 문>
1. 피고가 2016.7.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348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3.1. ○○대학교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9.9.1. 주임교수로 위촉되어 글로벌융합대학 신산업융합학과(○○대학교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에서 2013.5.1. 변경된 것)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1.13.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1.20. 참가인이 소속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과,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제공한 금액 등으로 조성된 관리직사랑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참가인 개인 명의로 발전기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소득공제의 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1.27. 참가인에 대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2.27.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5.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2015.8.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1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교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파면은 위법한데도 선행 결정은 이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70744)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12.23.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파면에 대하여 참가인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재심사하여 2016.2.3.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3.9.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6.4.7.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4.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4.29.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16.5.2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7.13. ‘원고가 새로이 발생한 징계사유 없이 이 사건 파면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임을 하였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된 것인 점, 참가인이 담당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본인의 자력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적자를 보는 본인의 회사의 운영자금 내지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원금만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2009년부터 원고의 법무감사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년 허위로 납입 서류를 작성하여 1,4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 등의 부가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의 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학과의 교수였던 유○진, 이○규에게 협박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의 사유 이외에도 학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이하 ‘제1 양정사유’라 한다), 학생에게 술값 및 성매수 비용을 대납하게 하였고(이하 ‘제2 양정사유’라 한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이하 ‘제3 양정사유’라 한다), 김○영, 박○모 등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출장비 찬조를 강요하였고(이하 ‘제4 양정사유’라 한다), 대학원생 논문지도를 거의 하지 않고 학부 강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한 점(이하 ‘제5 양정사유’라 한다), 교수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도 참가인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09.1.경부터 2014.1.경까지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 20여 명으로부터 대부분 상환일이나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 없이 합계 1억 8,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 법무감사팀의 조사가 있었던 2014.8.29. 기준으로 참가인이 이자를 약정하지 않아 얻은 이자 상당의 금융이득은 약 2,400만 원 정도였다. 참가인이 위 차용금 중 상환하지 않은 원금은 2014.10. 초경 기준 약 7,300만 원이었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파면을 의결한 2015.1.20. 기준 약 6,000만 원이었다. 그 이후 참가인은 2015.1.22. 이○하에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 2015.1.23. 이○재에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 2015.4.10. 김○태에게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하여 1,250만 원, 이○원에게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300만 원, 신○국에게 이자 840만 원을 포함하여 3,840만 원, 박○환에게 이자 130만 원을 포함하여 63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참가인은 현재 권○철에 대한 3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박○모에 대한 미화 500달러는 차용금이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양○모는 ‘참가인이 2008.6.경 이○재로부터 500만 원을, 2009.4.9.경 김○태로부터 1,000만 원을, 2010.1.25.경 최○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0.9.24.경 이○하로부터 500만 원을, 2013. 가을경 이○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2013.1.8.경 김○영으로부터 미화 500달러를, 2013.5.20.경 양○모로부터 300만 원을, 2013.9.23.경 김○관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 및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현은 2015.7.9. 이○재, 최○선, 이○하, 이○원, 김○영, 김○태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김○영은 출장경비조로 참가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재, 최○선, 이○하, 이○원은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기망행위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위로 양○모가 자신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는지 알지도 못하며 참가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이 2015.1.19. 이○하, 이○재, 최○선에게 각각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며, 김○태는 편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추후 필요하면 별도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재, 최○선, 이○하, 이○원, 김○영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김○태에 대한 사기의 점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모의 이 부분 고발을 각하하고, 양○모, 김○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본건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과 대출이자 및 상속세 연납부 등 매월 지출할 금원도 상당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의 변제자력에 의심은 가나, 본건 무렵 참가인의 근로소득이 9,000만 원을 넘었던 점, 참가인이 대구 수성3가 ○○○번지 외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7. 기준 약 41억 원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 2014년경 매매대금 약 30억 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에 있는 점, 참가인은 2014.1.10.경 연구년에 해당하여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 후인 2015.1.19. 양○모에게 이자 15만 원을 포함하여 315만 원을, 김○관에게 이자 25만 원을 포함하여 525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모, 김○관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이 돈을 차용한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은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편이고 대부분 참가인보다 나이가 많다. 원고 법무감사팀의 조사 시 위 대학원생들 대부분은 참가인에 대한 개인사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교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요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최○섭은 참가인의 두 번째 대출 요구를 거절하자 참가인이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거나 기존에는 전부 A+ 학점을 주던 것을 한 과목 A 학점을 주는 등 성적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라) 참가인은 소속 학과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참가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액수의 병원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마) 참가인은 대구 수성구 ○○동3가 250, 257 및 그 지상 1층 주택, 같은 동 257-1 및 그 지상 2층 주택 중 2/9 지분을 2010.5.19.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1.7.20.경 위 부동산을 약 41억 원에 처분하기 위한 매도컨설팅 용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9.13.경 위 토지들을 30억 원에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1.3.경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계약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38호증, 을나 제4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섭, 김○섭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소속 학과 대학원생 다수로부터 장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한 점, 참가인은 대부분 상환일이나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융이득을 얻게 된 점, 일부 대학원생들에 대한 차용금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차용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갑 제3, 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2009년경 관리직사랑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의 발전기금을 조성한 사실, 위 발전기금은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한 금액 등으로 자금이 조달된 사실, 참가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위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기부한 금액이 아니면서도 참가인 개인 명의로 발전기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합계 1,4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그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선택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비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한 것이어야만 한다.
(2) 참가인이 소속 학과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참가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액수의 병원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던 점, 참가인이 돈을 차용한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은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로 대부분 원고보다 나이가 많고,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대구 수성구 ○○동3가 250 등 소유 부동산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지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권○철에 대한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차용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 이○재, 김○태, 이○원, 신○국, 박○환 등에게는 이자도 상당 부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교원의 신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참가인이 학생들이 납부한 발전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은 아니고, 그 소득공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역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교원의 신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와 같이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내세우는 사유들을 그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들이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하더라도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를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가) 제1 양정사유
갑 제1, 13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년경 소속 학과 여학생에게 밤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도서관에 있는 위 여학생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한 사실, 위 여학생은 2014.7.31. ○○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참가인이 2011년경 자신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했던 행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 ○○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2014.9.24. 참가인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정하지는 않고 참가인이 위 여학생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한 행동에 대하여 비공개 사과할 것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여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불쾌한 측면이 있었다면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 이후에는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 당시에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하지 않았고 징계시효도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징계양정의 사유로도 삼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3년이나 지나서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징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에야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 제2 양정사유
갑 제1호증, 을나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2.6.13. 김○수 등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과 서울 강남구 소재 ‘♡♡’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함께 마셨고, 술값 70만 원 정도를 위 대학원생들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술값을 부담하게 한 행동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술을 함께 마시게 된 경위, 참가인과의 친분 정도, 그 전후의 식사 내지 술값 부담 관계, 나이 내지 경제적 능력의 차이 등에 관하여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학과 학생인 양○모가 ‘2012.6.13. ♡♡ 라이브 카페의 여종업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참가인을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현은 2015.7.9. ‘참가인이 2012.6.13.경 김○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카페 여종업원과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 무렵 참가인 명의 카드 승인내역, 김○원, 권○범의 진술 및 나○주의 진술이 참가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고발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라이브 카페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그 성매수비용을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3 양정사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9년경 안마업소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시점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서 정한 징계시효보다도 훨씬 더 경과한 7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 이후에는 반성하고 동종 전력을 반복하지 않았다.
(라) 제4 양정사유
갑 제19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김○영으로부터 미화 500달러, 박○모로부터 미화 200달러를 각 출장비 찬조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김○영, 박○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그 밖에 참가인이 김○영, 박○모 등에게 출장비 찬조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김○영, 박○모에게 출장비 찬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요를 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김○영, 박○모에게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원우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김○영, 박○모에게 출장비 찬조를 직접 강하게 요구하였다거나 출장비 찬조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박○모는 1957년생으로 참가인보다 나이가 14살 많고 김○영은 참가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아니었으며, 참가인은 출장비 찬조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반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박○모 등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제5 양정사유 등
원고는 그 이외에도 참가인이 유○진, 이○규를 협박하였다거나 대학원생 논문지도를 거의 하지 않고 학부 강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참가인은 2007.3.1.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9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 사건 해고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6) 선행 판결은 이 사건 해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먼저 진행되었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교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다시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교원신분 박탈의 점에서는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는 것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에게는 처분의 변경 권한이 인정되는데, 징계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변경할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는 별도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에 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위에서 보듯이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면 피고로서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피고가 그러한 경우에까지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결정은 위법하여 법원의 취소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안에 있어 피고가 가지는 소청심사의 범위를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절차의 경우, 그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어서 그에 대한 소청심사절차의 성격이 특별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가 가능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절차처럼 행정의 자기 통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사립학교법 제1조)을 가지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3자 통제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 및 피고의 변경 권한의 발생사유, 소청심사절차의 심사대상에 따른 법적 성질의 차이,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피고의 재량권의 조화로운 균형 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피고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변경결정의 방법을 선택하는 때에는, 그 처분 변경의 권한에 ‘취소결정을 할 경우 새로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결정에 따라 다시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취소 이후에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취소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원래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제거함과 아울러 새로운 징계절차에서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이 마땅한바,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징계권자로부터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러한 피고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변경결정의 내용이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지’라는 결과의 대조만으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접근 방법은, 피고의 변경 권한에 의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변경결정의 내용이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기만 하면 징계권자가 가지는 적법한 재량권에 대한 피고의 일방적인 침해를 종국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이러한 해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취소될 경우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정직 3월을 초과하는 징계는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②항의 징계처분 중 어떠한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저지를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험이 없는 범위에 관하여 적법한 재량권을 가지는 원고로부터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 사이를 선택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직 1월로 변경한 조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