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비록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해고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7.04.27. 선고 2016가합555363 판결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정○철
♣ 피 고 / 재단법인 ○○문화회관
♣ 변론종결 / 2017.03.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4.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9.7.1. 피고에 입사하여 2015.7.1. 경영본부 산하 사업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10.5.부터 돈화문국악당 운영준비반 TF팀장의 직위를 겸직하였다.
2) 피고는 2015.7.1. 기구개편을 통하여 사업추진단 내 임시기구로 ‘△△각사업TF’, ‘북서울사업TF’를 배치하였는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피고가 그 운영을 맡아 관리하는 식당이다.
나. SBS 뉴스 보도
SBS는 2016.2.17. 저녁 뉴스에서 「200만 원 먹고 30만 원 계산? ‘갑’의 무전취식」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같은 달 9. 저녁 △△각에서 가족모임으로 2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후 △△각 내 찻집으로 옮겨 차를 마시고도 계산조차 하지 않았으며, 2015.8. △△각에서 ○○시 공무원 3명과 저녁을 먹고 총 비용 150만 원 중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다. ○○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1) ○○시 감사위원회는 위 보도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는 2016.2.18. 보도된 2건을 포함하여 6회의 걸쳐 △△각에서 식사를 하고 메뉴와 상관없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2) 감사결과 ○○시는 2016.3. 피고에게 ‘원고가 2015.8.28. 저녁 ○○시 공무원 4명에게 북서울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부탁하면서 △△각에서 합계 1,135,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피고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금품 등 제공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 상벌규정 제7조에 따라 중징계(면직/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또한 ○○시는 2016.3.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각을 부당이용한 것으로 추산되고, 6,596,000원 중 1,050,000원만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결제한 5,546,000원은 피고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상벌규정 제7조에 따라 중징계(면직/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미결제한 식대 5,546,000원을 정산・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생략>
4) 이에 피고는 ○○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시 감사위원회는 2016.3.28.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피고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금품 등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면직/해임)’ 처분을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면직처분
1)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4.15. 원고에게 ‘SBS 언론보도 관련 ○○시 감사 관련 징계위원회 진술권 부여’를 이유로 같은 달 26. 14:00 피고 사무동 귀빈실에서 열리는 2016년 제9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4.26. 진행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에서 식사를 하면 1인당 3만 원을 기준으로 결제를 하여왔고, 이와 같은 할인이나 서비스가 관행이었으며, 1인 당 3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지불하면 주방장의 서비스나 20% 감면제도가 있으니까 최소한 △△각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가족모임에서 미결제로 나온 부분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시 공무원 접대와 관련하여서는 1차적 책임은 김주석 팀장이고, 자신은 2차 책임자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 피고는 2016.4.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면직(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처분사항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20, 23, 26조 등을 위반함에 따라 상벌규정 제7조(징계사유)의 제6, 7, 8호에 해당되어, 상벌규정 제8조(징계의 종류)의 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면직(해임)]에 처함. |
2) 이에 원고가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5.23.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면직(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냈다.
마. 관련규정
피고의 취업규정 등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법령과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피고 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26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피고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벌규정 제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6. 감사결과(내, 외)에 따라 감사의 건의가 있을 때 7. 회관의 명예를 손상케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징계란 견책 또는 감봉을 말하며, 중징계는 정직, 강등, 면직을 말한다. 5. 면직(해임) 제10조(징계절차) ① 제9조에 의거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1)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앞서 원고의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사유가 적시된 통보를 한 적이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해고통지의 서면을 교부한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6.4.26.자 징계처분통지서를 해고통지의 서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면직처분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의 기재 없이 추상적인 조문들만 나열되어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원고는 아래에서 다투는 징계사유 외에는 특별히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는 아니한다)
1) 2015.8.28. 저녁모임(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업무협의 및 협조를 위한 통상적인 회식자리였고, 그 회식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회식비용이 미결제된 것일 뿐이다. 또한 당시 식사비용에서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2) 2015.9.27. 저녁모임(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청천수라(1인당 107,800원)에 준하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천추수라(1인당 69,300원)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던바, 천추수라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2015.9.29. 저녁모임(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은 원고가 예약만 하였다가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모임자체가 없었다.
4) 2015.11.29. 저녁모임(이하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은 △△각의 시설보수공사를 해준 공사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의사를 전하고자 마련한 식사자리로서 직무상 모임이었고, 당시 청천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천추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던바, 천추수라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5) 2015.12.9. 저녁모임(이하 ‘제5 징계사유’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청천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천추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던바, 천추수라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6) 2015.12.26. 저녁모임(이하 ‘제6 징계사유’라고 한다)은 △△각에서 진행하는 ‘자미공연’(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화, 수요일에 진행)의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송별회를 겸한 업무상 회식이었고, 주방장이 주는대로 청천수라가 아닌 천추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으므로, 천추수라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7) 2016.2.9. 저녁모임(이하 ‘제7 징계사유’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청천수라가 아니나 천추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고, 메뉴변경은 임의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차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이날 제공된 바닷가재 요리는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그날 식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커피와 와플, 아이스크림은 후식 대용으로 그 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 단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상벌규정 제10조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 없이 ‘SBS 언론보도 관련 ○○시 감사 관련 징계위원회 진술권 부여’라고만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와 같은 출석통지서를 받기 전 △△각에서 식사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2건의 행위가 SBS 저녁 뉴스를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원고도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6.2.18.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된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뉴스에 보도된 위 2건을 포함하여 6회의 걸쳐 △△각에서 식사를 하고 메뉴와 상관없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미 징계사유에 관한 감사를 받았던 점, ③ 비록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교부받지는 못하였지만 2016.3.1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기재된 ○○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입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한편, 비록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해고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련 예산승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관련 ○○시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의한 사실, 이에 2015.8.28. △△각에서 공무원 4명과 1,135,8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한 사실, 이후 ○○시의 예산승인 등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식사를 제공한 목적, 식사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일 실무자의 착오로 식사비용이 미결제되었다거나 주방장이 서비스로 음식을 추가제공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금품 등 제공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5.9.27. 청천수라(1인당 107,800원 상당)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당일 청천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인정하는 천추수라(1인 69,3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한 식사비용은 927,300원(= 69,300원 × 11인 + 33,000원 × 5병)이 되고, 직원할인율 20%를 적용하면 774,840원(= 69,300원 × 11인 × 80% + 33,000원 × 5병)이 된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5.9.29. △△각에서 554,4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4, 5, 6 징계사유 관련
갑 제4,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최초 ○○시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15.11.경 시골에 사는 여자친구와 그 딸 2명과 △△각에서 식사를 하였고, 2015. 연말에 2번에 걸친 친구들 송년모임을 △△각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는 2015.11.29.과 2015.12.9. 및 같은 달 26. △△각에 저녁식사 예약을 하고, 실제로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3번의 저녁식사는 원고의 사적모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3번의 저녁식사로 청천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당일 청천수라에 준하는 식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5, 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인정하는 천추수라에 해당하는 가격을 식사비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한 식사비용은 ① 2015.11.29.은 514,800원(= 69,300원 × 6인 + 33,000원 × 3병)이 되고, 직원할인율 20%를 적용하면 431,640원(= 69,300원 × 6인 × 80% + 33,000원 × 3병), ② 2015.12.9.은 343,200원(= 69,300원 × 4인 + 33,000원 × 2병)이 되고, 직원할인율 20%를 적용하면 287,760원(= 69,300원 × 4인 × 80% + 33,000원 × 2병), ③ 2015.12.26.은 277,200원(= 69,300원 × 4인)이 되고, 직원할인율 20%를 적용하면 221,760원(= 69,300원 × 4인 × 80%)이 된다.
5) 제7 징계사유 관련
갑 제4, 5, 6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2.9. △△각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청천수라에 준하는 메뉴와 추가메뉴, 바닷가재요리를 제공받고, △△각에 부속된 ‘다원’에서 커피, 와플, 아이스크림을 제공받은 사실, 이로 인한 식사비용이 합계 1,989,500원(직원할인율 20%를 적용하면 1,591,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메뉴와 바닷가재 요리는 주방장이 임의로(서비스) 제공한 것이므로 당일 식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평소 △△각 주방장에게 메뉴개발 등의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주방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압박을 피하고자 추가메뉴와 바닷가재 요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② 관례적으로 주방장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메뉴 및 바닷가재 요리 합계 745,400원 상당을 호의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6) 소결론
결국 원고가 △△각을 부당이용 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고위 간부 직원이자 ‘△△각사업TF’가 속한 사업추진단 단장으로서 △△각사업에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취업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시 소유의 △△각을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이용하고도 ‘주방장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피고 임직원의 일반화된 관행’인양 징계형평을 문제 삼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SBS 뉴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나머지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직장질서 및 분위기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
④ 원고는 SBS 뉴스 보도 이후 △△각에 미지급 식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일부 식사대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을 이유로 징계형평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가 △△각을 부당이용 한 횟수, 금액, 모임의 성격,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평가될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권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