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2015.8.8.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12.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12.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7.11.01. 선고 2016가합24143 판결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7.09.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12.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전기공사업, 건설자재 및 용역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7.23. 주식회사 AA과 피고가 Q 온산공장 내에 가동 중인 수소제조공정에서 부생되는 원료탄산혼합가스를 울산 울주군 C에 위치한 주식회사 AA의 공장으로 공급하고 잔여가스를 Q로 회수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8.8.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비계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5.8.경부터 2015.12.경까지 원고에게 출력공수에 노무비 단가 180,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2015.12.31. 이후에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2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2015.8.8.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12.3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따라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5.8.7.부터 2015.12.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장소와 공종(불명확하나 일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5.12.31.로 명기되어 있는데, 위 계약기간 부분의 기재는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나, 계약기간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포괄일당 “180,000”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포괄일당 부분의 내용대로 출력 공수에 180,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계약 조건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가 산재요양기간 중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나. 근로계약의 기간만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12.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