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갑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경상남도지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6.1.27. 선고 (창원)2015누11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유지하고 아울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자격증의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3.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하여 2013.3.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지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12.22.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2014.2.12. 보유하고 있던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4.2.1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4.4.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뒤, 2014.4.9.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의 직권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중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자신의 담당직무인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직렬을 구분하고 전직은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다. 비록 원고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 1년이 훨씬 지나서 발생한 사유로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따라서 지방운전원인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인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지방운전원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면허취소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