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대전지법 2017구합105936]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
-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도2446]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제주지법 2018가합10445]
-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 2017두5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