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 부당해고와 복직 후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59464]
-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
-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법 제5조 및 제43조 조항은 합헌 [헌재 2016헌바346]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5363]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