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은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량원누에씨를 생산 및 공급하고, 생력화된 애누에 인공사료육을 키워 양잠농가에 공급하고, 과수·시설농가에 벌을 증식 및 보급하는 조직임(고용보험 업종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재 업종 : 양잠업)
❍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고용하며, 이들의 작업내용은 뽕밭관리, 누에사육, 곤충(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나비)사육, 곤충 생태원 관리를 주로함.
❍ 양잠, 곤충사육을 위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사업장의 주된 목적은 농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이 양잠, 곤충 사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
<을설> 기간제근로자들의 주된 업무가 양잠, 곤충 사육으로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어떤 사업이 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상북도잠사곤충사업장의 경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에 맞는 시험연구 및 유전자원 육성관리, 새로운 곤충산업의 수익모델 개발, 양잠농가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장으로
- 누에 관련 시험연구, 뽕나무 관련 시험연구, 누에 계통보존 및 연구, 신규 유용곤충 산업자원 연구 개발, 누에씨 생산 보급, 유용곤충 증식·보급, 누에사육 및 동충하초 농가 기술교육 컨설팅, 양잠사업 소득개발 홍보, 체험학습관(잠사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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