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기 01254-5592, 1987.4.6.).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의 적용제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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