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사실 관계]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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