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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