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거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 또는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바,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동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점
-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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