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선고 2017고정97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권○○, 떡제조판매업
♣ 검 사 /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로 ○○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떡집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의 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의 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전○○과 2015.7.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전○○,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6조(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