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016.1.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46조의3 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1),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2), 65(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3)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1.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제3)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전에 공무원과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원고는 그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60)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1.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함.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같은 법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가령 65(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가 되었을 것(3)]을 갖추었더라도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3220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32590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8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711617 판결

판결선고 / 2019.12.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1.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6.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46조의3 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1),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2), 65(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3)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1.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제3)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1956.5.13.)1977.11.21. 혼인신고를 하였던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이던 2014.6.16.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2014.6.25.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6.28. 피고에 대해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7.4.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6.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6.16. 소외인과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사건에서는 만 60)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개정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법률 제46조의3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2014.6.16. 조정을 통해 소외인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4.7.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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