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관련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병, 사고, 노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78,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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