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귀 지청의 질의는 ○○쇼핑(주) ○○마트에서 육아휴직(기간 2015.6.29.∼2016.2.29.) 후 복직자(2016.3.1.자)에게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휴직전 매니저(대리급)에서 복직 후 담당(대리급)으로 인사발령(최종 결재)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였고, 동 인사발령을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이사)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승인)로 실행되었을 때 동법 위반의 처벌객체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할 것인지 인사노무를 전담한 상무이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 법이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특별법이고, 「근로기준법」상 행정 주체 및 처벌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고령자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보다 더 넓은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사업주와 상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 판례도 ‘사업주는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법인인 ○○쇼핑(주) 그 자체이나,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84.10.10., 82도2595)
-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에 대하여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규정의 취지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 제38조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지원부문장(상무이사)도 행위자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5.5.26., 95도230 등)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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