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위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8505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985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1. ○○, 2. △△, 3. ○○

상고인 / 피고인들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935 판결

판결선고 / 2019.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9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 / 201893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1. ○○, 2. △△, 3. ○○

항소인 / 피고인들

검 사 / 이경민(기소), 최성준(공판)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5.16. 선고 2017고단109 판결

판결선고 / 2019.05.3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명칭만을 변경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오가 작성한 업무 양해각서와 자문위원 위촉장에 개인적으로 서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주식회사 ○○오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병진 이효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고단10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7고단1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1. ○○, 2. △△, 3. ○○

검 사 / 이경민(기소), 엄상준(공판)

판결선고 / 2018.05.16.

 

<주 문>

피고인 박○○, △△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양○○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양○○은 서울 영등포동○○-○○ 소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위원장, 피 고인 박○○은 위 단체의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 피고인 박△△은 위 단체의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2016.3.3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의 최고 사업책임자 정○○과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같은 해 6.23. 4회에 걸쳐 위 회사 판교사옥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동조합 가입원서 사본, 위촉장 사본, 업무양해각서 사본, 규약, 인준증, 위촉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2012.2.23. 정기총회에서 명칭 등을 변경한 것인바, 결국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양해각서’, ‘자문위원 위촉장은 주식회사 ○○오가 그 내용을 작성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문서이고, 피고인 양○○은 이미 인쇄되어 있던 양 해각서의 본인의 이름 옆에 개인서명을 하였을 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촉장을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위촉장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자문은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므로, 따라서 이는 주식회사 ○○오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의 규약에 의하면 2012.4.9.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 단체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받은 인준필증에도 그 설립년월일이 2012.4.9.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는 다른 점, 이 사건 단체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입 조합원의 범위를 대구 지역으로 하는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가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그 명칭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에 의하여도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2012.2.23.자 정기총회의 안건은 명칭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변경하되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을 확정하기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는 서로 다른 단체로 보일 뿐이며, 변호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 양해각서자문위원 위촉장이 작성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제1, 7조제3, 형법 제30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판사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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