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도10818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8노2779 판결
• 판결선고 / 2020.01.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 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 등 체불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파산선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주체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인 E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F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7.7.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의료재단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고, 위 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위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만이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