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2.12. 선고 2018가단236312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가단236312 임금
• 원 고 / 김○○ 외 14인
• 피 고 / ○○○신용정보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12.18.
• 판결선고 / 2020.02.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징구하고, 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4.30. ~ 2018.7.31.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위임직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판 단
가. 갑 제21, 22호증, 을 제5, 7, 9, 12 내지 15,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2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원고)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제1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구하는 이 사건 확약서의 주된 내용은 「본인은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감독당국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확인방법, 추심금지시간을 숙지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의 채권추심방법과 기법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시간을 정하여 위임 업무를 이행할 예정이다(제1 내지 4항). 위임업무수행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업무실적에 100% 연동하는 보수이고,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단기채권 등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직 근로자 등과는 달리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 받거나 근로소득세,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제5항). 근로자로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피고 회사에서 정한 출퇴근시간의 준수, 모든 내규 적용, 4대 보험료 원천공제, 근로소득세 적용, 퇴직금충당을 위한 위임업무 수수료율 하향조정 등을 수용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므로, 본인은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위임직채권추심인 지위에서 위임업무를 이행하고자 함을 확약한다(제 6항).」는 것이다.
3) 원고 김○○는 피고와 체결한 2014.3.10.자 위임계약에 따라 2017.8.3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위임계약 전에도 채권추심회사인 ○○정신용정보 주식회사와 2012.7.16.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 서○○는 피고와 체결한 2017.3.31.자 위임계약에 따라 2018.3.3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피고는 원고 서○○를 2017.4.3.(월) 금융위원회에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였다], 위 위임계약 전에도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4.5.29.자 위임계약과 2016.4.26.자 위임계약에 따라 각 1년 미만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그때에도 모두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는 약정 성과(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한 ‘위임직추심인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지급기준에 의하면 영업시작일 후 10일 또는 영업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나 대납, 허위약정, 금융감독원 귀책사유 민원이 발견된 경우에는 총수수료의 30%를 차감한다.
6) 피고로부터 원고 김○○가 지급받은 월수수료는 636,920원 ~ 9,117,980원이고, 원고 김△△ 지급받은 월수수료는 725,150원 ~ 10,258,710원이다.
7)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강○○(1955.3.17.생)는 피고와 2014.3.10.자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만 63세이던 2018.3.31. 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최○○(1955.9.16.생)은 피고와 2014.3.10.자 위임계약을 체4한 이후 만 62세가 지난 2017.11.30.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강○○, 최○○은 만 60세 미만인 다른 위임직추심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8) 피고는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인사, 급여, 제증명발급, 업무요청, 근태(휴가신청 등), 연장근로, 출장, 직인관리, 근무평정결과보고, 연말정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무요청을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의 이용대상자가 아니다.
9)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우편물발송비용(주민등록초본발급비용 포함)은 20~25만 원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채무자 방문, 상담 등으로 발생한 휴대전화요금, 교통비 또는 주유비, 식사비용 등 여비는 모두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채무자상담, 방문 등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출장 등 복무요청을 하거나 그 업무내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다.
10) 금융감독원은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정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위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종사자가 채무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책임자승인을 거쳐야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심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은 물론, 민원에 대한 조사·점검,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수행하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위임직추심인으로 전속채권추심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피고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임직채권추심인 지위에서 위임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명시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확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처리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실제 추심한 채권액에 따라 전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근로시간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편차도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물적 시설은 채권추심업무에 필수적인 시설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그 이용, 관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이용권한부여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관련 제한규정 준수를 위해 그 이용시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감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채권추심업무는 방문, 상담 등으로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의 일인데,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 않지 않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매월 ‘위임직추심인 성과보수 지급기준’에서 정한 목표치를 고지하고 그 달성을 독려한 것은 채권추심업무의 위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독촉의 일반적,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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