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다21262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126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류○○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9.26. 선고 (창원)2016나7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중에 있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법 (창원)2016나724]
<판결요지>
[1]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사가 어려운 경영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경영상태에 더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추가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6. 선고 2016나724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16나724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강○○ 외 16인
• 피고, 항소인 /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류○○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가단2792 판결
• 변론종결 / 2019.09.05.
• 판결선고 / 2019.09.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2.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5.7.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2.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5.7.22.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기계 주식회사(이하 ‘한국○○기계’라고 한다)는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한국○○기계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다.
나. 한국○○기계와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2012.11.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교통비 제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은 2012.2.부터 2014.3.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2-1) 내지 (2-17) 각 ‘법정수당 기지급’란 기재와 같다.
라. 한국○○기계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7.21.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5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한국○○기계의 대표이사인 류○○이 한국○○기계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18.11.7. 피고가 한국○○기계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한국○○기계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한국○○기계로부터 2012.2.경부터 2014.3.까지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에다가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이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원고들은 기본급 및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제 수당을 2중으로 지급받게 되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수 없다.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그 동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금수준을 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매년 1, 3, 5, 7, 9월에 통상임금의 100%, 매년 11월에 통상임금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입사, 복직, 휴직,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국○○기계가 현장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개별근로자 개인의 총 급여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 규정은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성을 띠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기계로서는 그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입사, 복직, 휴직,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전 6개월 미만 근속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속일수/182의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처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면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제 수당이 2중으로 지급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상여금 산정의 기초로 삼았을 뿐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재차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차액의 산정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이 별지 표 (2-1) 내지 (2-17) 각 ‘차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별로 그 합계액을 정리하면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2.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7.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7.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을 불이행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한국공작 기계로부터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1, 2, 19, 20, 21,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기계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 한국○○기계는 창원지방법원(2016회합10025)으로부터 2016.7.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3.27.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진행 중에 있는데, 회생인가결정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한국○○기계는 2019.6.30. 기준으로 자산이 47,307,174,734원인데 반해 부채가 69,669,594,808원이어서 부채가 자산을 22,362,420,074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9, 18,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기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어려운 경영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경영상태에 더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추가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소송을 제외하고는 한국○○기계 소속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기계 소속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청구권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법정수당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은 189,125,872원으로서 한국○○기계의 2018년도 매출액 14,607,787,219원의 1.2%, 2019.6.30. 기준 자산 47,307,174,734원의 0.39%, 부채 69,669,594,808원의 0.27%에 불과하여 한국○○기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와 제1심 판결 선고 무렵인 2015년도의 한국○○기계 매출액은 42,040,602,879원이고, 영업이익은 1,499,522,523원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국○○기계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능 및 회수 지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 및 금융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외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⑤ 한국○○기계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더라도 법정수당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⑥ 피고는 한국○○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기계의 자산 및 부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 수당이 제3자 매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한국○○기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실질 임금인상률, 매출원가에서의 비중 등을 판단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⑧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한국○○기계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채동수 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