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산재예방정책과-1583]
-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611]
- 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970]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176]
-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25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92]
-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2461]
-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대법 2019두40611]
-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013]
-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산재예방정책과-648]
-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78]
-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