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걸,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참조).
※ 질의서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2013.12.26. 선고 2011다4629)의 원심 판결(서울고법 2010.12.10. 선고 2010나70767 판결)도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정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위에서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감하는 이유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별론),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하게 된 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
❍ 한편,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예: 15일)해야 할 것입니다.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의한 것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적용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려는 것이지, 그 비율을 연간 소정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은 물론이며, 그와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까지 연차휴가 일수를 비례적으로 차감한다면, 오히려 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보다 휴가일수가 더 적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걸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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