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92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구성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 [산재예방정책과-925]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817]
-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에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 [산재예방정책과-407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 [산재예방정책과-681)
-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7]
-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16]
-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산재예방정책과-2467]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1411]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54]
- ○○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 [산재예방정책과-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