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7] (0) | 2021.11.05 |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129] (0) | 2021.11.05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대법 2021다227100] (0) | 2021.10.26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550] (0) | 2021.10.19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06] (0) | 2021.10.19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8헌마563] (0) | 2021.09.25 |
버스운행을 마치고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9다266485] (0) | 2021.09.07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0누41223] (0) |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