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함)이 퇴직하였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함)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는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조제5항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3.7.5. 회신 13-0111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하나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규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항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승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서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39조제5항에서는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군무원인사법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2016.12.20. 법률 제14420호로 일부개정된 「군무원인사법」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제133조제2항은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임기제공무원”과 비교하여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61,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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