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안의 경우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정할 수는 없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5) 및 8)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7.9.18. 회신 17-03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모든 교육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됨)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87,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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