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1057]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56]
-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산재예방정책과-1029]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산재예방정책과-317]
-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4117]
-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95]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2415]
-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 [산재예방정책과-348]
-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618]
-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산재예방정책과-3987]
-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5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