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
-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
-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 【판례 2001다14665】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판례 2001두3136】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 【판례 2003다7005】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
- 【판례 2002다60528】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