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