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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대법 2003두1531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다51555】
  •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3두5198】
  •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판례 2001다6800】
  •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판례 2003두11339】
  •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판례 2002두12809】
  •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
  •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팀-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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