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088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피고 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2.26. 선고 2007누9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하였고,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제3자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참가인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비조합원 추천 요청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라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사위원의 추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징계위원회의 진술요구나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선정권 등을 부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명시적으로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권의 행사도 포기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 등의 제시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29167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노동조합의 2004년도 단체협약상 참가인이 ○○노동조합 간부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며(제16조제3호), ○○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제19조제1호), 노측 인사위원은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참가인에게 통보하며(제24조제2호), 인사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결정 사항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음(제19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5.3.28.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의한 다음 2005.3.31. ○○노동조합에게 인사위원 추천 요청 관련 공문을 송부하면서, ‘이번 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집행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인사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자인 징계대상자와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있는 조합원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등을 제외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중에서 6인의 인사위원을 2005.4.4. 오전 12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2005.4.1. 참가인에게 ‘사측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은 2005.4.6. 인사위원 13명 중 ○○노동조합 측에서 추천하여야 할 6명을 제외한 7명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원고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노측 인사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징계대상자에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중에서 인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 집행간부 및 조합원 다수가 징계대상자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제외한 직원 중 인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노동조합에 요구한 것은 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이 참가인으로부터 인사위원 선정권 등을 부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인사위원 선정권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징계절차에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원고의 징계해고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