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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7다62840】
  • 면책합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3626】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대법 2007두10174】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대법 2007두22498】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대법 2005두8269】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33999】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대법 2007다51758】
  •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대법 2005두13247】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고한 사안【대법 2005도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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