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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도13833】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9다95974】
  •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두22133】
  •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대법 2009두6605】
  •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9다53949】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08두22136】
  •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8다21983】
  •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10440】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대법 2007두10891】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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