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581】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377】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근로기준과-9329】
- 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9328】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273】
- 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가 징계인지, 이에 불응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100】
- 취업규칙에 해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6697】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근로기준과-5062】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