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판례 2013두11031】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
-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