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근기 68207-3305]
-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