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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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
  • 【판례 2003두4119】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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