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시 ‘원직’의 판단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