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 도로보수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 【판례 2002두9063】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 【판례 2002다57201】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판례 2000두8011】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 【판례 2000다60890】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1두10455】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