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대법 2003두12639】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3다63029】
-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두6665】
-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대법 2001두1154】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대법 2002다57362】
-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대법 2003두15317】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다51555】
-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3두5198】
-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