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
-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팀-8468】
- 해고예고 적용제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근로기준팀-7141】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 2005두11937】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대법 2005두8788】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대법 2006두5304】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