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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 2005두11937】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대법 2005두8788】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대법 2006두5304】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대법 2005다3991】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대법 2006다49901】
  •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48069】
  •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 판단【대법 2005다30580】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06두5151】
  •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5두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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