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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9다53949】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08두22136】
  •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8다21983】
  •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10440】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대법 2007두10891】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
  •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대법 2007두979】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적법【대법 2007두20157】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22211】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 2008두2088】
  •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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