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8다2198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8.2.1. 선고 2006나7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관리팀장 폭행 및 사건경위 조사거부
원고가 사내 식당에서 관리팀장 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폭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사이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관련자에게 그 경위에 관한 소명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근로자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폭행사건에 관한 경위서 제출 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비상대책위원회 서류 및 소외 2 주권 반환거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관하던 서류 및 소외 2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피고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임원진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시도
(1) 주식매수
원심은, 원고가 2005.1.13.경부터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나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7조제7호 소정의 “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여 사업경영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취업규칙 제36조제1항제7호 소정의 “해사행위나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이 회사 자금으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나 제3자 앞으로 대출을 받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출금 등으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한 사실, 소외 4 주식회사는 소외 3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취득과 경영권인수를 반대해 오던 중 2005.1.13.경부터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나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식매수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피고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소외 4 주식회사 등 피고 회사의 주주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피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회사 외부의 제3자로부터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고의 주식매수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가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러한 우려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행위는 단체협약 제27조제7호나 취업규칙 제36조제1항제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2) 결의문 및 성명서
원심은 2004.7.17.자 결의문과 2005.1.25.자 성명서를 통한 공표행위가 단체협약 제27조제8호 소정의 “조합활동을 전제로 권한을 남용하여 해사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4.6.4. 광주지방검찰청에 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5 등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 3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5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05.1.12. 소외 5 등을 같은 혐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소외 4 주식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과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결정을 거쳐 2004.7.15. 개최된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5가 소외 6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2006.6.22. 소외 5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소외 5 등이 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되었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5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황에서, 소외 4 주식회사 측을 소외 3 등과 작당한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는 행위나 소외 4 주식회사 측이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단정하면서 회사를 경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경영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교체된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나 노조위원장의 행위로서든, 주식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주주의 행위로서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라. 무단결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원심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