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택시운전기사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회사에 복직하기 위하여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택시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에 의사의 소견서 제출시까지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두3583 판결[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20. 선고 2008누21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인 보조참가인이 2006.10.22. 본인의 과실로 업무와 무관한 자전거 사고를 당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병원에서 뇌실내 혈종, 뇌좌상,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06.11.2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보조참가인은 2007.1.2. 전화로 원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되 반드시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2007.1.18.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 및 치료경위로 2006.10.22.부터 2007.1.19.까지 휴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날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위 ○○병원 의사가 발행한 2007.1.18.자 소견서를 첨부한 사실, 위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6.10.22.부터 본원에 입원 및 통원 가료중인 환자로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은 가능하리라 사료됨. 발병 후 약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항경련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07.1.31. 보조참가인에게 “택시운전의 특성상 약물치료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어, 추후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2007.5.1. 다시 원고 회사에 ○○병원 의사 소외인이 같은 해 4.30. 발행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며, 2007.4.25. 실시한 뇌파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임, 향후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가능하리라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점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복직을 계속 거부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4. 말까지는 원고 회사가 보조참가인의 운전업무에 위험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복직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원고 회사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7.5.1. 이후의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2조, 제13조, 제18조에는 “휴직기간은 사정에 따라 노사 협의하에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휴직기간 완료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 외 개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휴직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사직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에는 “종업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 휴양을 요할 때는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2개월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종업원이 휴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업원은 연장원을 휴직만료일 5일 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업원이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되, 종업원이 규정된 증빙서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기간 연장 신청, 통보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휴직기간 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2007.1.18.자 소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보조참가인의 복직을 거부한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보조참가인이 2006.10.22. 최초 휴직할 때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연장신청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2007.4.30.까지의 복직거부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되어 퇴직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보조참가인의 복직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7.5.1. 이후의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2007.1.2.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노무담당직원 등과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 간헐적으로 면담하여 왔는데, 이를 전후하여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 휴직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문제로 삼지도 않은 채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복직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2007.1.18.자 소견서의 내용은 보조참가인의 당시 건강상태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은 가능하고, 다만 발병 후 약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항경련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보조참가인이 택시운전 업무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인데다가, 기록상 위 항경련제가 택시운전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7.1.18.에 이르러서도 원고 회사가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다만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점까지 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까지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2007.1.18.자 소견서의 취지에 의문이 있다면 보조참가인이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담당주치의 등에게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확인을 마친 다음 택시운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보조참가인이 순조롭게 직장에 복귀하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을 고려함이 마땅하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택시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2007.1.18.자 보조참가인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부당한 복직거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그 후 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른 새로운 복직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7.1.18. 무렵의 복직거부가 정당하다거나 보조참가인에 대해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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