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대법 2007두10891】
-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
-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대법 2007두979】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적법【대법 2007두20157】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22211】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 2008두2088】
-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22306】
-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 2008다70336】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7다62840】
- 면책합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6두13626】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