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33999】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대법 2007다51758】
-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정당【대법 2005두13247】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고한 사안【대법 2005도2201】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5다21647】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7두7093】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2006다59748】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