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대법 2003두902】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판례 2001다6800】
-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리해고 조치는 무효【판례 2003두11339】
-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판례 2002두12809】
-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
-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팀-4710】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근로기준팀-4709】
-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팀-4534】
-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팀-4040】
-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팀-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