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고한 사안【대법 2005도2201】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5다21647】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7두7093】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2006다59748】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
-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