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대법 2007두18406]
-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7두15797]
-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근로개선정책과-3373]
-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
-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6489]
-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3】
-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7】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
-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4】
-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과-475】
-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