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대법 2013두5722]
-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대법 2012두28193]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대법 2010두20447]
-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0두20362]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대법 2011두30687]
-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1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