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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51】
  •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66】
  •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391】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00】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7611】
  •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대법 2010두1743】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 2010두16172】
  •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92】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
  •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도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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