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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