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2015.3.5. 선고 2014구합11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업협동조합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

변론종결 / 2015.0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2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 원고는 2013.10.30.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 참가인들은 2013.1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20.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3.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원고 : 원고는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2007년도에 704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점, 원고는 2011○○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하였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점,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 사항이 발생하여 위 지원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그로 인해 원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 참가인들 : 원고는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한 점, ② ○○회계법인이 2013.4.12. 작성한 원고의 경영상태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

2) 해고회피 노력

() 원고 : 원고는 2011○○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 한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

() 참가인들 :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로 2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한 점,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 또는 연차수당 무급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해고대상자 선정

() 원고 : 참가인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참가인들 : 징계, 변상, 직무정지, 급여압류, 다른 기관 민원을 감점요인으로 설정한 반면에 뇌물수수 등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것은 감점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상호금융영업점장, 영업점장 대행직원 등의 고위직 경력을 특별히 우대한 점, 장기 근속자가 많은 감점을 받게 되어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원고 :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었고 원고는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

() 참가인들 : 원고가 선, 선 등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그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대표 선정에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07년도에 전임 경영진과 임직원의 부당한 수산물 거래, 부실 대출 등 부실경영으로 704억 원 정도의 결손이 발행하여 자본이 잠식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12.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경영개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경영개선지원금 약 240억 원을 못 받게 되자, 201110월경 ○○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2017년까지 매년 경영개선지원금 317,8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2년 경영정상화 필수이행사항 중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미이행하여 2012.7.23.2013.7.4. ○○중앙회로부터 부실우려조합 지정 및 경영개선권고 통보를 받아 경영개선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201232억 원, 201331억 원 정도인데, ○○중앙회로부터 받는 경영개선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액수는 미미하다. 또한 원고는 해고된 근로자 2명이 복직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2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었다.

2) 해고회피 노력 유무

을나 제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총 2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3월경에도 3명의 신규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3.1.30. 7.명을 승진시켰고, 이 사건 정리해고 후 임원급인 관제상무를 1명 증원하였다.

)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과 연차수당 무급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을나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채용, 승진, 복직, 업무상 휴직 등으로 최근 2회 또는 1회의 근무평정 기록이 없는 직원, 구조조정 관련 조합과 직원 대표 간 협의에서 조합측으로 협의하였던 직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2급 이상 직원 중 상호금융영업점장 등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게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고위직에 높은 가점요인을 설정하였다.

4)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근로자대표로 추천된 선, , 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선, , 선이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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