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3.5. 선고 2014구합11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시○○업협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이○○
♣ 변론종결 / 2015.0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2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10.30.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3.1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20.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3.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원고 : ① 원고는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2007년도에 704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원고는 2011년 ○○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하였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 사항이 발생하여 위 지원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그로 인해 원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나) 참가인들 : ① 원고는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한 점, ② ○○회계법인이 2013.4.12. 작성한 원고의 경영상태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
2) 해고회피 노력
(가) 원고 : ① 원고는 2011년 ○○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 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
(나) 참가인들 :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로 2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한 점, ②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 또는 연차수당 무급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해고대상자 선정
(가) 원고 : 참가인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나) 참가인들 : 징계, 변상, 직무정지, 급여압류, 다른 기관 민원을 감점요인으로 설정한 반면에 뇌물수수 등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것은 감점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상호금융영업점장, 영업점장 대행직원 등의 고위직 경력을 특별히 우대한 점, 장기 근속자가 많은 감점을 받게 되어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가) 원고 :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었고 원고는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
(나) 참가인들 : 원고가 선○호, 이○선 등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그 당시 다른 근로자들이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대표 선정에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대표에게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07년도에 전임 경영진과 임직원의 부당한 수산물 거래, 부실 대출 등 부실경영으로 704억 원 정도의 결손이 발행하여 자본이 잠식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12.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경영개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경영개선지원금 약 240억 원을 못 받게 되자, 2011년 10월경 ○○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2017년까지 매년 경영개선지원금 31억 7,8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경영정상화 필수이행사항 중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미이행하여 2012.7.23.과 2013.7.4. ○○중앙회로부터 부실우려조합 지정 및 경영개선권고 통보를 받아 경영개선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32억 원, 2013년 31억 원 정도인데, ○○중앙회로부터 받는 경영개선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액수는 미미하다. 또한 원고는 해고된 근로자 2명이 복직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었다.
2) 해고회피 노력 유무
을나 제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총 2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년 3월경에도 3명의 신규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1.30. 7.명을 승진시켰고, 이 사건 정리해고 후 임원급인 관제상무를 1명 증원하였다.
다)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과 연차수당 무급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을나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채용, 승진, 복직, 업무상 휴직 등으로 최근 2회 또는 1회의 근무평정 기록이 없는 직원, 구조조정 관련 조합과 직원 대표 간 협의에서 조합측으로 협의하였던 직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나) 2급 이상 직원 중 상호금융영업점장 등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게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고위직에 높은 가점요인을 설정하였다.
4)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근로자대표로 추천된 선○호, 신○재, 이○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점, ②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선○호, 신○재, 이○선이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