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4.9.30. 당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전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이 상황에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 제111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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