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7.21. 선고 2015나11661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이○훈 외 10인
♣ 피고, 피항소인 / ○○기업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4.24. 선고 2014가합1969 판결
♣ 변론종결 / 2016.05.0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10.2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항소장의 원고 표시 중 “4. 국선호”는 “4. 국○호”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의 ○○기업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기업 영동지회의 조합원이다. 원고 이○훈,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3.경 아래와 같이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이하 위 두 지회를 합하여 ‘○○기업지회’라 한다). <표 생략>
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1) ○○기업지회와 피고는 2010.1.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기업지회는 2010.12.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8.부터 2011.5.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기업지회는 2011.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5.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기업지회는 2011.3.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3.25.부터 2011.5.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이하 ‘제1쟁의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가) 아산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3.26. 및 2011.3.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나)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3.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 거부
다) 조합원들이 2011.4.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라) 조합원들이 2011.4.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마) ○○기업지회는 2011.4.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 거부
바) 확대간부들은 2011.4.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사) 조합원들이 2011.5.1. 야간특근업무 거부.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5.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원고 김○석과 엄○한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아) 조합원들이 2011.5.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기업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자) 2011.5.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차) 2011.5.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카) 2011.5.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타) 2011.5.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 같은 날 22:30부터 태업
파) 2011.5.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
4) ○○기업지회는 2011.5.17. 22:00부터 2011.5.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5) ○○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5.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의 직장폐쇄와 ○○기업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1.5.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5.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피고는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기업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기업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2) 직장폐쇄 후 벌어진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이하 ‘제2쟁의행위’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5.18. 22:00경 피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5.19. 아산공장 점거에 가담하였다.
나) ○○기업지회 조합원들은 2011.5.19. 02:00경 피고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 이준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이준호는 위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기업지회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 ○○기업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후부터 2011.5.24. 16:00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기업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피고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아산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라) ○○기업지회 조합원들은 2011.5.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마) ○○기업지회 조합원들은 2011.5. 말경부터 2011.7. 초경까지 피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롑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기업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들을 포함한 ○○기업지회의 조합원 396명은 2011.6.14.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개별복귀를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함), 같은 날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사) ○○기업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2011.6.16.부터 2011.6.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아) ○○기업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1.6.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기업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라. 조정의 성립과 ○○기업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1) ○○기업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원고들 포함)은 2011.7.22.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8.5.부터 2011.8.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8.16.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8.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8.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마. 2011년 해고처분 및 그 취소
1) 피고는 2011.10.18. 및 2011.11.1.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2011.3.25.부터 2011.7.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 27명은 피고를 상대로 1차 해고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2.11.30.,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4.1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611호 및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
3) 피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3.5.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6.3.자로 복직시켰다.
바. ○○기업지회의 2011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진행 및 재해고처분
1)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11.4.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6.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6.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2) ○○기업지회는 2012.3.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이하 2012.3.26. 이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2013.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 2011.3.25.부터 2011.5.18.까지 ○○기업지회의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고, ㈏ 2011.5.18.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 중 같은 해 7.31.까지 이루어진 ○○기업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징계양정표상 합계 100점 이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을 2013.10.2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 23, 30, 45, 108 ~ 110호증, 을 제1 ~ 5, 20 ~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징계권의 부존재(징계권 포기,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피고가 1차 해고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징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들이 2011.3.25.부터 2011.5.18.까지 ○○기업지회의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 및 2011.5.18. 이후의 직장폐쇄 기간 중 같은 해 7.31.까지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고 포괄적으로 주장할 뿐이어서 징계사유를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징계사유별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1) 2011.7.15. 설립된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의 설립은 무효이므로, 위 노조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도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에는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이 사건 해고는 2012.3.26.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의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하는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정족수 하자
이 사건 해고는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서면통지의무 위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 징계양정의 하자
이 사건 해고는 2011.8.16. 조정내용과 1차 해고처분 취소의 취지에 반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정기준에 의하였다기보다는 주로 ○○기업지회 내에서의 원고들의 직책을 이유로 하는 등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징계권 존부(징계권 포기,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가. 징계권 포기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5.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재징계는 추후 진행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1. 기초 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1차 해고처분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점, ② ○○기업지회와 피고는 2013.4.29.부터 2013.5.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지회는 1차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재징계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1차 해고처분을 받은 27명을 복직시키되 재징계할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③ 노사 갈등 종식을 위한 조치로는 치료비 지원, 고소·고발 취하 논의, 집중교섭 등도 있었던 점, ④ 원고들을 제외한 1차 해고처분을 받은 13명에 대하여는 재징계 절차에서 출근정지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 수위가 감경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차 해고처분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각 제1심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4.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단체협약(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
○ 2010년 단체협약 제29조 (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⑵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⑷ 조합원 및 상사도 폭력, 폭행을 하였을 때
2) 취업규칙(1998.12.24.자, 갑 제1호증)
○ 제39조 (징계)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⑴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⑵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⑶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⑹ 직무를 해태하여 재산상 중대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⑺ 회사 생산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⑾ 사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때
⑿ 전항 각 호에 준하는 부당 부실한 행위를 한 때
나.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2) 제1, 2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갑 제142, 143호증, 을 제29, 31, 32, 56, 59, 60, 61, 62, 64, 6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업지회에서 행한 2011.3.25.부터 2011.5.17.경까지의 조퇴, 특근 및 잔업 거부, 태업 등의 제1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2011.5.18.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제1쟁의행위의 양상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5.18. 당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기업지회의 쟁의행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피고의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직장폐쇄기간 중에 발생한 ○○기업지회의 아산공장 전면 점거 등 제2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수준이어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원고들의 ○○기업지회 내의 직책 등을 더하여 보면, 제1, 2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는 아래 표 ‘징계사유’란 중 굵게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 표 중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는 징계사유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표 생략>
5.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2011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과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가) 금속노조는 2011.2.28.경 2011년 임금단체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4.6.부터 피고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11.4.21.부터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소속지회와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다(피고는 2011.4.21. 진행된 지부 집단교섭에만 참여함). 충남지부는 2011.6.17.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6.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7.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2011.7.27. 금속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제2노조가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8.18.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11.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2.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이 작성한 2011.11.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기업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는 교섭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바) 금속노조는 2012.1.2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1.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기업지회는 2012.3.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기업지회는 2013.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피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지회와 피고는 2011.12.2.부터 2013.8.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 2013.8.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기업지회는 피고가 2011.12.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피고는 2014.6.3. 72차 임금교섭에서 최종안으로 ‘기본급 1,500원 인상(잠정 합의),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고, 2015.3.10.경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기업지회는 2013.8.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10.14., 같은 해 11.5., 같은 해 12.2. 및 12.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3.9.경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3.10.1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원고들 중 이○훈, 국○호, 홍○인, 정○선은 ○○기업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노측 교섭위원이었다.
자) 한편 2012.9.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피고와 ○○컨설팅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피고가 ○○기업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10.19.경 ○○컨설팅이 피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차) ○○기업지회와 피고는 2013.1.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기업지회는 2013.1.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피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2.5.경부터 2013.3.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업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4.18., 4.23. 및 4.29.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4.29.부터 2013.5.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해고 전후의 경과
가) 피고가 2013.5.28. 1차 해고처분 대상자 2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자 그 중 24명이 복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9.3. 및 9.4. 위 24명에 대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2013.9.5. 및 9.6.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위 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9.3. 및 9.4. ○○기업지회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징계대상자(원고들 포함됨),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재징계절차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쟁의 중 신분보장)의 적용이 없다’면서 2013.9.10.부터 2013.10.8.경까지 6차례에 걸쳐 ○○기업지회에 징계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징계위원회 참여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업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9.4. 내지 9.6. 원고들에게 2013.9.13.부터 9.24.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4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3.10.7. 및 10.8.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개최된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종결하고, 2013.10.10. 징계의결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기업지회에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3.10.10.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을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3.10.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8일 징계처분결과를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 14, 19, 21, 22, 23, 81, 84, 123, 128 ~ 131, 151, 226호증, 을 제1 ~ 5, 7, 8, 11, 15, 20, 34 ~ 42, 44, 52, 68, 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단체협약 위배 여부
1) 관련 규정
갑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0년 단체협약 및 2012년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 부분도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제2노조 설립이 무효여서 제2노조가 체결한 2012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교섭사안으로 2011.12.2.부터 2013.8.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기업지회 임원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는 2013.10.14.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3.10.10. ○○기업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교섭은 2013.8.29. ○○기업지회의 임원 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기업지회가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피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임금교섭 또는 이 사건 쟁의가 장기화 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2012.9.24. 국회청문회에서 제2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특별교섭과정을 통하여 주로 주장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2) 절차적 정당성
금속노조가 2012.1.10.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6.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3.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속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금속노조가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2011.6.17.의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정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피고와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6.17. 조정신청을 한 후 2012.3.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기업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교섭위원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로 ○○기업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3.10.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당해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명백한 폭력·폭언 등 물리력을 동원한 쟁의행위로 인한 징계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업지회는 위 규정을 악용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쟁의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 또는 명백한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는지 여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다2045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아울러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제2노조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제113조 단서로 ‘폭언, 폭력,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단서 규정이 없는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지회가 2012.3.26.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3.10.21.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12.2.부터 2013.8.29.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이 이루어졌고, ○○기업지회가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제안한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거부한 이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2013.8.29. ○○기업지회의 임원선거를 이유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가 2013.10.14.경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기는 하였지만 반면 그 직전인 2013.10.10. ○○기업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을 해고하여 정상적 교섭 진행이 어려웠던 점, ③ ○○기업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생산현장 집단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나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욕설·폭행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점도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자료들만으로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넘어 위 지회가 현저한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행위로 피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이들 중 상당부분은 피고의 일방적인 촬영, 녹음, 녹화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기업지회가 피고 대표이사 구속 요구 등 임금교섭과 무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현안 특별교섭 진행과정에서 두드러졌고, 그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기간을 장기화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섭의 장기화에는 피고가 2011년 임금교섭을 ○○기업지회와 제2노조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고, ○○기업지회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기로 교섭방침을 정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제2노조가 2012.2.경 피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지회는 이 사건 해고시까지 1년 넘게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2013.8.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고 ○○기업지회가 각 300만 원을 제안한 이래 2015.3.10.경까지 ○○기업지회와 피고 사이에 서로의 입장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장기화의 원인이 피고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데도 ○○기업지회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데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약 19개월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지회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피고의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장기화하는 등 쟁의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위원회 구성과 정족수 하자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기업지회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을 참여시킨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지회가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기업지회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업지회가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여러 차례 ○○기업지회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사유 등을 공문으로 통지하고, 원고들에게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실조사기일 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3.10.10.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를 공고하고,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1호증, 을 제43,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석과 엄○한은 4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 김○종, 엄○한은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통지서는 반송된 사실, 피고 직원 김○련과 정○호가 2013.10.17.부터 2013.10.19.까지 직접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이○훈만 수령하고 원고 국○호, 정○선, 이○영, 도○대, 김○석, 엄○한, 김○태는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갑 제2, 9, 24, 25, 26, 108, 109, 138, 139호증, 을 제8, 27, 2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1차 해고처분 당시 원고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점, 피고는 2013.5.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할 때에도 재징계를 예고하였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 일부는 ○○기업지회의 임원으로 피고가 재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문 등을 통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3.12.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5.23.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2013부해624/부노116 병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10.2. 재심 기각 판정을 받은 점(2014부해668/부노99 병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징계양정의 하자(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1차 해고처분의 취소 경위
가)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4.경 ○○컨설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2011.5.6.경 ‘피고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기업지회의 쟁의결의가 2011.5.15.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일시의 직장폐쇄 및 그 후의 업무복귀 희망자 복귀계획, 생산일용직 투입계획, 징계, 민·형사 조치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준비하였고, ○○기업지회의 쟁의결의가 지연되어 2011.5.18. 이루어지자 계획대로 당일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기업지회가 2011.6.14. 일괄복귀를 선언하였으나 피고는 2011.6.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를 통하여 “2011.7.1.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업무복귀자 중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응방침으로 개별 면담을 통한 선별적 업무복귀 절차를 마련”한 터라 2011.7.1. 이후 면담을 통한 개별복귀를 주장하였다.
라) 2011.7.15. 69명의 조합원으로 제2노조가 설립되었으나 과반수 노조로서 위치를 점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8.18. 제2노조의 개별교섭 신청에 동의하여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여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기업지회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여 차이를 부각시키기로 교섭방침을 정하였다.
마) 2011.8.16.경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업지회 조합원의 복귀를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자 피고는 “일괄복귀 요구를 저지하고 개별복귀 원칙을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지회가 복귀 후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행, 2011.8.22. 이후 복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관리자의 관리능력 배양을 통하여 ○○기업지회의 현장 재장악 기도를 분쇄한다.”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치부서를 정하여 배치하고, 담당부서장은 복귀자를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작성 보고, ○○기업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인원을 30명 이내로 확실히 유지하고, 퇴근시간 후 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조합원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바) 제2쟁의행위 기간 중에 일어난 대규모 공권력 투입, ○○기업지회와 피고가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들 사이의 잦은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 속출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고용노동부는 2011.11.15.부터 2011.11.25.까지 피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2012.9.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컨설팅이 기업체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자문·개입한 다수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2.10.19.경 기업체에 대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2.11.14.경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지회와 피고 사이에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주선하였다.
사) 1차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민사 제1심법원과 행정 제1심법원에서 선고되자 피고는 2013.5.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2) 1차 해고처분 취소 후의 경과
가) 피고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복직하였다. 피고는 2013.9.경 재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3.10.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피고는 재징계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징계양정표를 마련하여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합계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 <표 생략>
다) 검찰은 2013.12.30. 피고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혐의 중 ‘제2노조 설립총회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고, ○○기업지회에 대하여는 총회 개최를 거부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등 부분을 기소한 외에 나머지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라)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14.12.30. 피고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7.12.부터 2011.8.21.까지, 영동공장에 대하여 2011.5.23.부터 각 직장폐쇄를 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2011.7.1.경부터 2011.7.24.경까지 ○○기업지회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제2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준 점, 2012.1.9.부터 2012.1.26.까지 사무관리직 근로자 49명을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점, 2011.12.경 근로자에게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점, 2011.9.부터 2011.12.경까지 아산지회 소속 근로자 13명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 등’에 관하여 공소제기명령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초재413호).
위 사건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2, 33 ~ 45, 51, 67 ~ 91, 96, 98 ~ 100, 104, 105, 123, 125, 127, 158, 187 ~ 189, 207, 211, 222, 22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 본 1차 해고처분 취소의 경위와 그 전후에 피고가 처했던 내·외부적 상황, 피고가 작성한 징계양정표의 기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이른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
1) 피고가 2013.5.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것이 오로지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의 각 제1심판결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원고들을 재해고하기 위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기업지회의 파업 돌입에 따른 피고의 당일 직장폐쇄, 이에 반발한 ○○기업지회의 공장 점거에 따른 경찰병력 투입, 피고가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들과 ○○기업지회 사이의 대규모 충돌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가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피고와 ○○컨설팅이 함께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세워 이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국회위원 등 외부세력까지 개입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구속 처벌 등을 주장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압수·수색 등 수사도 개시되어 피고로서는 여러 방면에서 봉착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기업지회의 요구사항인 3대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당시 피고가 재징계 절차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기는 하였지만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정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며,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외에 널리 알렸고, 이러한 공표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차 해고처분의 취소 후에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해고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기보다는 발전적 노사화합을 위하여 1차 해고처분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하거나 복직 후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단하였다고 받아들여진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의 감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해고를 단행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사정이나 복직 후 근무태도 등 다른 사유가 고려되거나 참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1.3.25.부터 2011.5.17.까지의 제1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기는 하나 “2011.1.1. 밤샘근무를 지양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노사간 잠정합의를 기초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교섭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2011.5.18. 직장폐쇄 후의 공장 점거 등 제2 쟁의행위는 피고가 ○○기업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당일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2011.6.14.경 이후 ○○기업지회의 일괄복귀 통보를 거부하면서 일용 경비직원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는 등 정면 대치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기업지회의 일괄복귀를 거부한 조치는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직장폐쇄 후 선별적·단계적 업무복귀를 통하여 제2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5) 피고는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앞서 살핀 공표 내용과 같이 노사의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고 보이기보다는 제2노조에 비하여 ○○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장 내 불신, ○○기업지회와 피고, 제2노조 사이의 노사 및 노노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민·형사상 분쟁도 끊이지 않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가 마련한 징계양정표 중 불법쟁의행위 부분은 실제 가담한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기업지회 내의 직책에 따라 가담 정도를 추정한 것이고, 특히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쟁의부장, 사수대장은 다른 고려사유 없이 오로지 집단적 쟁의행위 당시의 직책만으로 100점을 부여하여 무조건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징계양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징계양정표에 의하더라도 위 4.항 징계사유의 존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을 고려하면, 원고들 중 일부는 100점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과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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