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9.8. 선고 2011구합1662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6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공사
• 변론종결 / 2011.08.09.
• 판결선고 / 2011.09.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4.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12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2만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한 영업 등을 행하는 공기업이다.
(2) 원고는 1979.12.28.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2009.12.14.부터 1차 사업소장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전북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징계해임의 경위
(1) 참가인은 2004.11.경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직급, 처(실)장, 1, 2차 사업소장이 해외휴가를 갈 때에는 사전에 사업총괄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2) 참가인은 2010.5.20. ‘2010.6.1.부터 2010.8.31.까지’를 ‘하계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10.7.28.에는 각 사업소장에게 ‘하계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에는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3) ① 참가인은 2010.8.10. 제4호 태풍 ‘뎬무’의 북상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사업소에 백색비상을 발령하고, 태풍의 진로 및 영향에 따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비상발령을 강화하고 비상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② 참가인은 2010.8.11. 07:00 백색비상을 청색비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③ 위 비상발령은 2010.8.11. 18:00부로 해제되었다.
(4) 참가인은 2010.8.13. 전북지역 등에 낙뢰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4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전북지역 등에 대하여 2010.8.13.(금)부터 2010.8.15.(일)까지 백색비상을 발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전북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인 전주는 212mm, 임실은 168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전북지역에서 5건의 배전고장으로 인한 정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0.8.15.에는 전북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인 무주에서 감전사고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0.8.13.(금)부터 2010.8.15.(일)까지 3일 동안 군산지점장 C, 김제지점 고객지원팀장 D, 전북지역본부 전략경영팀장 E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전에 사업총괄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6) 참가인은 2010.8.23.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자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0.11.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이라 한다)하였다. <아래 생략>
다. 구제신청
(1) 원고는 2010.12.6. 이 사건 징계해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0부해2362)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7.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양정에 있어 지나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2.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1부해121)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4.25. 이 사건 징계해임은 그 양정에 있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1, 2, 을나 9호증의 1, 2, 을나 10~17, 24, 25호증, 을나 3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절차상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갑 3호증)에는 해고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지시 자체는 하계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동안 일시적이라도 예외 없이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본다면, 이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제2호에 의하면, 무단결근의 경우 연속하여 5일에 이르러야만 해임할 수 있는데, 원고는 단 하루 2010.8.13.에만 무단결근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사업총괄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원고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소집일 하루 전에 이미 귀국하였고, 을지훈련 준비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을지훈련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하자
원고가 출국한 2010.8.13.은 제4호 태풍 ‘뎬무’가 이미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이고, 이미 담당직원들에게 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시를 하여 두었던 점, 원고는 을지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귀국하였고, 을지훈련 준비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가 2010.8.13.부터 2010.8.15.까지 전북지역에 백색비상발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백색비상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평상근무체제로 유지되고,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지시할 사항이 없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30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기본부 안산지점장으로 있던 2009년에는 위 지점이 사업소 내부경영실적평가에서 경기본부 내 사업소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고, 1997.12.31.에는 사업소장상, 1998.12.19.과 2002.7.1.에는 각 사장상, 2005.11.9.에는 장관상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징계해임은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참가인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임과 관련한 참가인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판단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을 하면서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는지 본다.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을 경과하여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바, 인사관리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2010.8.23.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다가 3월이 경과한 때인 2010.11.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갑 3호증, 을 32호증의 2)에 기재된 해임처분일인 ‘2010.11.23.’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토록 한 ‘해고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이 정한 2010년도 하계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인 2010.7.31.부터 2010.8.5.까지 사업총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각 사업소장이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허하는 취지로 이 사건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하계 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동안에는 관할구역에 있으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원고의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제4호 태풍 ‘뎬무’로 인한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원고가 책임자로 있던 전북지역본부 관내에는 낙뢰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백색비상 발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을지훈련이 코앞에 있었던 시기에 원고가 사업총괄본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전북지역본부의 책임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써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75조제1호, 제6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가. (2)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제62조제2호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임의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징계해임의 사유가 참가인 취업규칙 제62조제2호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가. (2) (나)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을지훈련 준비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원고를 해임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4호 태풍 ‘뎬무’로 인한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전북지역본부 관내에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으며, 을지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와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야 할 상황에서 전북지역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원고가 근태관련 지시와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하면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와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이 원고가 을지훈련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 자체를 징계해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을지훈련을 위한 비상소집일 하루 전날에 귀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을지훈련 준비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2) (다)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양정이 지나친지 여부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제94조제2항에서는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비위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비위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전북지역본부장으로서 관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구나 원고가 출국한 날에는 전북지역본부 관내에 백색비상이 발령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근태관련 지시와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바, 그 비위행위의 위법이 매우 큰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임을 당하기 전인 2004.5.28. 경고처분을, 2004.12.24.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29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 (3)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서울고등법원 2012.7.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참고]